「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기준 및 원수대금 감면 조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개선 및 상위법령에 맞게 빗물이용시설 신고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안 제31조의2)
나.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개선 (안 제37조)
다.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골프장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안 제53조)
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절차 정비(안 제58조)
- (당초) 설치 후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 (개정) 설치 전 사전신고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 전화 및 전송: TEL 064)710-6434, FAX 064)710-6379
- E-mail: kimjh506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