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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95호(2024. 10. 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 조회수 : 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근거 없는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시 채수에 관한 기준 완화, 계량기가 고장인 경우 지하수 이용량 산정방식 구체화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임장 작성 시 근거 없는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안 제2조)
  나. 계량기 고장 시 지하수 이용량 산정방식 세분화(안 제29조)
  다.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시 채수에 관한 기준 완화(안 별표 3)
  라. 조례 개정에 따라 별지서식 정비

4. 규칙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 전화 및 전송: TEL 064)710-6434, FAX 064)710-6379
     - E-mail: kimjh506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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