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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2145호(2024. 10. 7.)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60회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7. ~ 10. 25.(19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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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