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4. ~ 10.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