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권익제한 개선을 위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구립청소년시설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구립청소년시설 현황 현행화(별표 제1호~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 450-7388, FAX: 02-411-1737, E-mail : social07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