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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70호(2024. 10. 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나. 위원 구성 개정(안 제3조제3항)
  다. 위원 임기 단서 신설(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 450-7367, FAX: 02-411-1737, E-mail: sin11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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