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7. ~ 10. 27.(20일간)
3. 예고방법: 연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