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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607호(2024. 10. 7.)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38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 2024. 10. 7. ~ 10. 27.(20일간) 
  나.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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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