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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691호(2024. 10. 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5회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예고기간 : 2024. 10. 7. ~ 2024. 10. 28.
  ㅇ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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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