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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245호(2024. 10. 7.)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회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7. ~ 2024. 10. 28.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