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7.(월)~ 2024. 10. 17.(목) [1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0. 17.(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청(정보통신과)
1)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2) 전 화 : 031-6193-3069
3) 팩 스 : 031-6193-2309
4) 전자메일 : minjohn@korea.kr
붙임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