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검토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7.(월) ~ 10. 27.(일),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0.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수도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031)8082-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