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0. 7. ~ 2024. 10. 17. (1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39-2312)
붙임 1. 연천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