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220호(2024. 10. 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국 환경과 | 조회수 : 4회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7일

태   백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