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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092호(2024. 10. 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283회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명 :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ㅇ 예고기간 : 2024. 10. 7. ~ 2024. 10. 27.(20일간)
   ㅇ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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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