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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공고 제2024-1696호(2024. 10. 7.)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17회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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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