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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3285호(2024. 10. 7.)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06회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7. ~ 2024. 10. 29. (22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새마을봉사팀(041-54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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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