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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726호(2024. 10. 7.)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27회
1.「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10. 28.(월)까지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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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