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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19호(2024. 10. 7.)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보건소 출생보건과 | 조회수 : 2회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 10. 7.(월) ~ 10. 28.(월)
    ○ 공고방법: 광양시 홈페이지 및 시보
    ○ 주요내용: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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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