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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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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4-1111호(2024. 10. 7.)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435회
곡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곡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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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곡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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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