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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638호(2024. 10. 7.)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374회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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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