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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192호(2024. 10. 7.)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86회
「무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4. 10. 7. ~  10. 28.(21일간)

○ 입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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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