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7. ~ 10. 27.(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 2024. 10. 27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고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