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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053호(2024. 10. 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 조회수 : 423회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7. ~ 10. 27.(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 2024. 10. 27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고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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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