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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33호(2024. 10. 7.)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69회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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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