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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4-28호(2024. 10. 8.)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554회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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