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10. 7. ~ 10. 28.(21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