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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164호(2024. 10. 7.)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조회수 : 325회
「의령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지원등에 관한 규칙」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7.(월) ~ 2024. 10. 28.(월) (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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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