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