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 고 방 법: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2024. 10. 7. ~ 10. 28.[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