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온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명 : 장수군 온천 조례
○ 예고기간 : 2024. 10. 7. ~ 10. 28.(21일간)
○ 예고방법 : 군보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장수군 온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