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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4-1741호(2024. 10. 8.)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 조회수 : 473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민 의견청취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08.(화) ~ 2024. 10. 28.(월)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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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