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민 의견청취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08.(화) ~ 2024. 10. 28.(월)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