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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1745호(2024. 10. 8.)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 조회수 : 4회
1. 구청장방침 어르신지원과-7997(2024.10. 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

3.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08.~2024. 10. 28.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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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