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 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럴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8. ~ 2024. 10. 28.(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안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