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나. 기 간 : 2024. 10. 8. ~ 10. 28.(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ais12345@geumcheon.go.kr, 02-2251-1760)
- 제출기한 : 2024. 10. 28.(월)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