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9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 3조)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규칙 3건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275,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wyddd@gg.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