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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80호(2024. 10. 8.)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708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80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정이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개정에 따라 민간 위탁사무의 기준과 절차 등이 정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회의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회계감사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275,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wyddd@gg.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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