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 : 2024. 10. 8. ~ 10. 28.(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