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향토사료관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8. ~ 10. 2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년 10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문화관광과 의왕향토사료관
- 주소: (우)16075 의왕시 골우물길 49, 2층 사무실
- 전화: 031-345-3666
- FAX: 031-345-253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aniajin@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