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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향토사료관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270호(2024. 10. 8.)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06회
「의왕시 향토사료관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8. ~ 10. 2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년 10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문화관광과 의왕향토사료관
      - 주소: (우)16075 의왕시 골우물길 49, 2층 사무실
      - 전화: 031-345-3666
      - FAX:  031-345-253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aniajin@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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