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8.~2024. 10. 28.(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