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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4-1735호(2024. 10. 8.)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394회
1.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에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4. 10.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8. ~ 10.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홍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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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