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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552호(2024. 10. 8.)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417회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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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