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주요내용: 붙임(제정안)
다. 예고기간: 2024. 10. 8. ~ 10. 28.(20일간)
라. 예고방법: 군홈페이지 및 군보
마. 기타 문의 : 곡성군 기획실 법무규제팀(061-360-2541)
2024. 10. 7.
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