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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310호(2024. 10. 8.)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503회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8. ~ 2024. 10. 2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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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