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명: 성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10. 2.(수) ~ 10. 22.(화)(20일간)
다. 예고방법: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게시
라. 예 고 안: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