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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955호(2024. 10. 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7회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10. 8. ~ 10. 2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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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