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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784호(2024. 10.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36회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기념일 및 새내기 공무원에게 휴가 부여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3조, 제15조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2항, 3항, 4항, 10항
  나. 공무원 자녀보육휴가 5세이하에서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안 제15조7항)
  다.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 신설(안 15조8항)
  라. 새내기 공무원(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휴가 신설(안 15조9항)

3.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laniel@korea.kr),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행정팀(☎063-620-606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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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