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이버보안 업무규정(대통령령)」개정(‘24. 3. 5.)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정의(안 제2조)
다. 조례의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규정(안 제4조)
마.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홍보전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rla03231@korea.kr), fax(063-620-6703)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063-620-66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