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반영하여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조 ~ 제2조)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부 비용의 징수 (안 제7조)
다.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당초 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지역돌봄협의체로 명칭 변경하여 돌봄시설 간 연계?정보공유 등 기능 확대
라.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9조 ~ 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bsj0208@korea.kr), fax(063-625-240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063-620-89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안) 1부.
2. (사전심사필)「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