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현행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정성 및 시설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 우리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7.68%(2023년 기준)로 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 체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경영이 매년 심화 되고 있음.
- 향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등 투자재원 확보와 건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적정한 요금 인상이 필요함
* 목표년(2029년) 우리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60%
2. 주요내용
가. 현행에 맞게 정비(제29조제2항)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39조제5항 신설)
- 체납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발생 유의 규정 신설
다. 별표 2 업종별 수도사용료 개정(제24조 관련)
- 2025. 1월 검침분부터 2029년까지(5차) 업종별 요율 년 평균 17.2% 인상
라.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준 개정(제36조 관련)
- 감면 대상에 착한업소 추가 및 다자녀가구 감면 기준 확대
3. 입법예고기간 : 2024. 10. 9. ~ 2024.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8일까지 남원시장(참조 : 상수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직접 방문
- 주 소 : (우5575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오들 1길 56,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
- 전자우편 : lsm8032@korea.kr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상수도사업소(전화 : 063-620-6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